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의 지연제출가산세(5/1000)와 통칙 6-2-8...22의 제1호에 의한 미납부가산세(5/100)를 적용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