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녹음교재 및 지도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71.04.07 이후 초중고등학교의 슬라이드교재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도매·제조,교재(슬라이드)).
나. 학교 등에 납품시 과세품목인 슬라이드교재에 부수적으로 녹음교재와 지도서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사에서는 슬라이드와 녹음교재 및 지도서를 함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반 도교육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슬라이드의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면제하고 규정하면서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를 환불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폐사 판단으로는 부가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된 거래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