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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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커피 및 간이음식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프렌차이즈 체인점에 의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포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지역별 가맹자간에 가맹계약 이후로 가맹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다방업)을 교부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맹점포로서의 영업규모를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2개월의 일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즉시 가맹점은 공사, 각종설비 및 계약금의 지불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상거래가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부가세법 기본통칙(1-4-2조)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록 되어있는 사항을 지역별로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본의아니게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를 하거나 점포준비를 위한 구매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기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참고로, 가맹점은 영업이 개시되면 pos system에 의해 매출애보고가 본사에서 분석되어지며 부가세신고가 성실 신고가 될수 있도록 본사로서도 가맹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