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 교부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대표자 유○○이 1987년 11월 01일 사망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인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되어 관련부세에 문의한 바, 다음 기재 내역과 같이 “갑”, “을”, “병”설로 요약되나 정설을 정립하지 못하는바, 귀청에 질의함. 다 음 가. 상속 개시 상황 (1) 상속 사업자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상 호 : ○○산업 업 태 : 제조. 도매. 종 목 : 화섬직, 염직, 무역. (2) 피상속인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성 명 : 유○○ (○○-○○) 상속개시 년월일(사망년월일) : 1987.11.01. (3) 상속인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순위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년령 | 성년여부 | 민법 제1009조 법정 상속 지분 | | 1 | 호주상속인 | 유○○ | ○○-○○ | 15세 | 미성년자 | 상속권7분지3 | | 2 | 차남 | 유○○ | ○○-○○ | 14세 | 미성년자 | 상속권7분지2 | | 3 | 장녀 | 유○○ | ○○-○○ | 13세 | 미성년자 | 상속권7분지2 | (4) 후견인( 민법 제938조 에 의한 법정대리인) 전호적 : ○○시 ○○구 ○○동 ○○번지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성 명 : 김○○ (○○-○○) 나. 사업자 등록 정정 “갑”, “을”, “병”설의 해설 | 사업자등록증 | 해 설 | “갑”설 | “을”설 | “병”설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상호 | ○○산업 | ○○산업 | ○○산업 | ○○산업 | | 대표자명 | 유○○ | 김○○ | 김○○ 외 3명 | 유○○ 외 2명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