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검수 등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2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각 급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의 검수(시험,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2998, 1977.09.08 ※ 부가22601-422, 1985.03.0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Kal 표시허가 후로링(학교 교실 마루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관급 자재로써의 공급(발주처인 교육청과의 입찰 계약 거래)시 일개 교육청 산하 여러개 학교에 교육청 단위로 계약한 물량을 수시로 나누어 공급하여 주고 교육청 계약물량 전량 납품 완료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특히 매공급시 마다 검수 확인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만 공급으로 간주함.) ○ 사급 자재로써의 공급(학교 신축 공사 수주업체인 건설회사에서 구입사용-계약서 작성 거래)시에도 전기한 관급자재 공급 거래와 동일하게 검수후 구매 의사를 밝히고 또한 건축공사 단위 별로 전량 납품이 되어야 계약이 만료되는 고정거래 형식일 뿐만 아니라 당사와 건축 현장과는 운송 거리가 약 1일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검수 결과 통보가 수주일이 경과되고 계약 물량 전량 납품시까지는 수개월이 소요 될 때도 있는 바, 이러한 거래도 교육청 거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