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해당 영세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시 보증서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니, 운송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도하였는지 및 To 값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질의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회사에서 일부 또는 전부 매매하여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운송회사는 번호판이 달린 사업용 자동차 값 즉 TO 값 + 차대값 포함의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어느 어느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나. 부과되는 세금을 몇 년이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여부. 다.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할 때 세무서장은, 영세사업자에겐 보증인을 세워야 사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