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A : 빌딩소유자(일반임대업) ○ 법인대표이사 : 개인A(법인각자대표이사)대주주 ○ 법인대표이사 : 개인B(법인각자대표이사)고용대표이사 ○ 질의 : 개인A는 일반사업자로 빌딩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각자대표이사(대주주)로 자가건물에 법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대금수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A는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무상공급이므로 계산서 발행의 의무는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