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의 자산구입, 일반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수취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2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8 19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폐사는 도ㆍ소매업을 영위는 업체로 본점(본사) 및 21개 지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의 제반 관리 업무(주문 및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는바 지점의 자산 구입 (비품 및 차량운반구등) 및 일반관리비 (서식인쇄대, 사무비등)지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본사)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본ㆍ지점 모두 과세 및 면세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면세 취급 비율은 각 사업장별 서로 다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