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8 19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폐사는 도ㆍ소매업을 영위는 업체로 본점(본사) 및 21개 지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의 제반 관리 업무(주문 및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는바 지점의 자산 구입 (비품 및 차량운반구등) 및 일반관리비 (서식인쇄대, 사무비등)지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본사)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본ㆍ지점 모두 과세 및 면세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면세 취급 비율은 각 사업장별 서로 다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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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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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