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개요
가. 1989.07.27일 건축허가 1989.11.01일 준공
나. 1989.11.05일 소유권 이전 (양도)
다. 1989.10.01일 계약금 1989.10.31일 잔금
라. 1989.11.10일 사업자등록 (양도후 취득자 명의로 등록)
○ 질의내용
가. 본인은 목욕탕을 하기위하여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은행부채)로 준공전에 계약금을 받고 준공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었으며
나. 본인은 본 목욕탕을 신축양도전에 목욕탕을 경여하거나 양도후 목욕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