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압자의 두 제조장이 타인의 공장이 중간에 위차하여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가까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패사는 일본의 MATSUBARA(주)가 100%출자하여 1972.10.23일 ○○ 수출자유지역내에 설립한 외국인 기업체입니다.
○ 합성수지 성형과 금형을 재작 하여 수출자유지역내의 타업체에 LOCAL L/C방법의 영업및 생산을 하여 왔으나 국내및 국제경기의 불황으로 주 거래업체의 도산및 생산수량 감소로 기존의 ITEM 만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여 1990년 초부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직접 수출을 전제로한 고 부가가치재품을 개발 유치할 계획을 하여 오던중
○ 기존 X_MAS 츄리 SET를 생산 수출하던 한국 남 산업(주)의 공장을 일본 MATS-UBARA (주)의 중자 자금으로 일본에서 국제 특허된 다용도 CLOCKS 및 첨부 자료에 추가된 종목을 생산 수출하기 위하여 인수를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4조 1항
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나 매수한 사업장이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 제품의 상당량이 매수한 사업장의 부품으로 조달되며 매수한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 받고자 예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