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읭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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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6세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이지만 1989.07.27 아버님의 사망으로 ○○시 ○○구 ○○동에 있는 토지(공장용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시 ○○구 ○○동 공장용지(7,959.4m
2
)부동산은 사업자 등록이 아버님 명의로(1984.03.01 개업, 업태:부동산, 종목:임대)되어 있었으며 상속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여 본인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인은 사업을 부동산 임대 수입보다는 제조업(금형제조, 기계제조)을 하고져 1991.12.20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고, 기존건물(1,437.48m
2
)과 신축건물(연면적 4,352m
2
)은 1992.01.10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실제 경영은 안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모친)으로 하여금
상법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의한 등기도 하였으며, 사업자 등록 정정과 동시에 납세 관리인 설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하여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하고져 합니다.
[질의]
법정대리인의 거래 행위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귀속되고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도 본인에게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도 본인의 영업행위로 보아 사업자 등록 정정 (제조업)신청을 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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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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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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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