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 등이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01.11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해 체제경비를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계약서상 용역 댓가 조항과는 별도인 “의무조항”에서 동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하여 당해 내국법인이 사택 및 사무실(계속적으로 사용)과, 차량 및 통역원, 비서, 운전기사등의 직원(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이하 “편의시설등”이라 약칭함)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등이 용역댓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포함된다.
(을설)
- 포함되지 않는다.
나.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편의제공부분 전부가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편의제공부분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을설)
- 편의시설중 편의제공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다. (질의 나)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회사가 소유한 사택, 사무실, 차량등의 편의제공부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
(갑설)
-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을설)
- 감가상각비등을 안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질의 다)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시가, 즉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1) 사무실 제공 및 그 관리
(2) APT(사택) 제공 및 그 관리
(3) 승용차 제공 및 그 관리
(4) 직원(비서, 통역원, 운전기사등) 제공
참고 : (3) 및 (4)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