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1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