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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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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