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할 것을 요망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관련 계산서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인근 세무서 민원실이나 해당 과에 직접 내방하시어 세무사 항을 문의 하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히 답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사단법인 ○○인삼시장에서 강사직을 보고있는 ○○○아라 합니다. 선생님 정부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국민)을 위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봉사하신 원로 분을 민원 상담실에 두시어 국민이 잘 모르는 부분을 상세희 가르쳐 준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부디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인삼시장의 상공부및 도차원의 지정 시범인삼시장으로서 정부융자 5억원 주민부담 5억1천4백만원 으로서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아파트인 복합건물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츠트 27평 미만은 서민주텍으로서 면세해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삼시장은 아파트 부분 11.8평입니다. 저희 인삼시장을 지어주신 ○○건설(○○건설) ○○건설 사장님께서 아파트 부분은 서민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는 한픈의 세금해택도 받을수 없어 습니다. 간이 세금 계산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이 세금계산서에도 몇 종류의 계산서가 있는가 봅니다. 저희가 받은 계산서는 청색바탕의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989.06.15일에 착공하여 1990.06.15일에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법인체로 되어있는 건물 아파트 부분도 세금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말이 정말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상세히 아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