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분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든 상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에 공하든 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양수 하는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1973년도)임대용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여오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2년에 걸쳐(1989년, 1990년) 양도 하였을시 (당초부터 건물이 호수별로 분할등기되어 있었음.)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부가가치세법 6조 제2항 내지 4항에 해당되므로 경과 조치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5조에 의거 비과세 되고 양도 소득세만 납부하면된다. ㆍ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ㆍ양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임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괄 양도양수로 보아 비과세되고 야8인중 임대업 이외업을 하는 부분은 임대업에 대한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기에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