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시 재화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301, 1983.03.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어학 교재를 생산.보급함에 있어서 서적자체만으로는 학습효과가 적으므로 첫째, 도서에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테이프 즉 비디오 테이프(화면이 포함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녹화테이프(비디오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항이다. (을설) - 녹화테이프(비디오테이프)는, 학습효과를 더욱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이 포함된 녹음테이프로서,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이다. -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은 종목 세분류에 있어서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로 분류되며, 세세분류상 기타(소득표준율 코드번호 342190 : 악보, 지도,..,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에 해당되는 출판업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