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301, 1983.03.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어학 교재를 생산.보급함에 있어서 서적자체만으로는 학습효과가 적으므로 첫째, 도서에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테이프 즉 비디오 테이프(화면이 포함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녹화테이프(비디오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항이다.
(을설)
- 녹화테이프(비디오테이프)는, 학습효과를 더욱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이 포함된 녹음테이프로서,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이다.
-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은 종목 세분류에 있어서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로 분류되며, 세세분류상 기타(소득표준율 코드번호 342190 : 악보, 지도,..,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에 해당되는 출판업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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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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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