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과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리 민복과 국가 재정을 위해 전력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 단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입니다. 금번 동아건설업 주식회사의 국민주택 건설 현장의 부지 조성 공사에 하청업자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겅 공사를 하던 중 흙등이 부족하여 부지 조성 현장에서 약 10Km떨어진 곳에서 포크레인으로 흙등을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부지내 성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항타기등를 동원하여 부지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토작업에 필요한 포크레인의 상차료, 덤프트럭을의 운반비 및 항타기의 기성고등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