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비영리 단체인 학교법인에서 유지운영하는 학교는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가 없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구매시 공급가액및 부가가치세를 계속 지불하고 있어 왔으나 부가가치세 실시목적인 실제거래관련 사실 포착에 미루어 보더라도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일반사업자가 학교에 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