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수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에 대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매출액을 이중계상한 내용 및 상대계정과목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자에게 교부한후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당초 교부한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회수 폐기하고 재교부 하였는바 당사 경리업무상 실수로 당초 교부한후 회수 폐기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와 재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경리기장되고 부가세 확정신고도 이중으로 계상되어 신고하였습니다. ;
가. 이처럼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인 법인이 실수로 인하여 학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요령 여부.
나. 법인 결산시 매출누락 또는 상기와 같은 이중 매출 계상분등이 발견된 경우 당해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시 세무조정사항으로 조정하여 신고하여 다음연도 회계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