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신축건설용역은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원도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일 이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A법인)이 사용할 공장건설을 위하여 건설업법인(B법인)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괄도급을 받은B법인에서는 A법인의 승인하에 동 일괄도급금액에 포함되는 건설용역 중 특수한 기술부문을 외국법인(C법인)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진행하고 B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은 A법인에서 직접 C법인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나. 당 법인(A법인)에서 198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인 C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가 착오인 것을 알고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C법인으로부터 적색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취소하고,
다. 원청업체인 B법인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갖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제출치 않고, 상기 적색(취소)세금계산서(C법인 발행)와 적법한 세금계산서(B법인 발행)를 1986년 1기 예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설이 있어 어느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갑설)
- 당초 C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1986년 1기 예정신고시 제출한 C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 및 B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고 1986년 1기 예정신고시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음
(을설)
- 당초 C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하청업체인 C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당 법인(A법인)은 선의의피해자인 뿐 고의성과 위장가공거래 등의 협의가 없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원인성이 없음
(병설)
- 당초 C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1986년 1기 예정신고시 포함 제출된 C법인 발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