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표준계량증명업소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표준계량 증명 업소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계량증명을 하는 업소로서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차량에 적재 되어 있는 중량을 개량증명을 하여 주고 보수의 댓가를 받는 기타 써비스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및 시행령 74조에 의하면 20/1000 또는 35/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당 표준 계량 증명업소는 기타 써비스 업종이므로 20/100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당 표준 계량 증명 업소 과세 특례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00인지 35/1000어느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