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4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적용하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시행령 제 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