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수출하는 사업자로 원재료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를 L/C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제출용과 보관용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신고납부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합산한 금액만큼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그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