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수출하는 사업자로 원재료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를 L/C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제출용과 보관용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신고납부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합산한 금액만큼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그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