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6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39, 1983.06.28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체 매출액의 90%는 하청공장 생산수출하고 10%는 아래 흐름도와 같이 자가생산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도- | 1. 사업장 : ○○-○○ | | 1. 사업장 : ○○-○○ | | 2. 업태및종목 : 도매(무역)제조(섬유제품) | | 2. 업태및종목 : 제조(봉제품) | | 3. 수출입허가등록 | | 3. 기계설비 : 자카드편직기 0대외 기타 | | 4. 인원 : 80명 | | 4. 인원: 약10명 | ○ 상기의 공정흐름도를 보시고 아래 갑을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매출 : 본사 사업장 세무서 신고 - 하청공임 : 본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을설) - 매출 : 자가공장 사업장 세무서 신고 - 하청공임 : 자가공장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1265.1-1239, 1983.06.2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원료의 구입, 외주가공, 판매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다만 제조공정중의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