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 기본통칙 2-4-6…20 1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건설업으로 본다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설업으로 본다함은 단지 소득세과세상 업태 종목을 구분하는 것이며(예, 소득표준율 적용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부가가체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른다.
(을설)
- 건설업으로 본다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