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임대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내에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내 주고 있습니다. ○ 1층 음식점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고 있고, 부동산임대부분은 과세특례로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다가 금번 음식점 경정조사시 과세특례로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신고 납부된 사항을 경정시점에 일반사업자로 적용하여 경정한바, 이에 대한 적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