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혀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지를 구입라여 주택을 1채신축 하면서(건축면적 약60평)본인이 직접하지 하니하고 면허,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신축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 주택신축을 의뢰 받은 개인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