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안양시 ○○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90년 10월말경 철도청 필요에 의거 사당 - 과천간 전철공사지역으로 고시되어 1990.12.29자로 협의매수되어 양도등기 되었던 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