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와 공장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 물품구매의 거래장소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9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거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여부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저는 중견기업의 지방 영업소장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업무에 관한 몇가지 문의 사항을 드리려 합니다. ○ 지금까지의 저의 소관 업무는 민간기업들의 제조공장은 지방에 건설되어 있고 그 공장에 설치되는 제반 설비들은 중앙에서(주로 ○○시에 본사를 둔 회사들)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시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공장이 서있는 지방에서 모든 설비를 구매하게 되는지요 또한, 지방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임무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요 물론 관에서 발주되는 모든 자제들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 하겠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은 지방에 있고 자재 구매는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시로 집게되는 지금까지의 행정업무에 변화가 있는지요 ○ 두서업는 질문이라 정리가 잘 안되실줄 믿사오나, 요약 내용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경우 물품구매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에서 실시하는 PROJECT와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PROJECT가 어떻게 다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