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한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 재투자기관으로 ○○석유화학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전기ㆍ증기ㆍ용수 등을 공급하는 사업(유틸리티 사업)과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온교환막식 기계제염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기계제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나. 정부의 “(주)○○ 민영화 추진 계획”에 의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공장(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은 ○○시석유화학단지내 입주업체가 실수요자가 되어 공동인수하고, 기계제염공장(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은 천일염과 기계염의 수급조절과 동공장의 계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염업체에 분할하여 매각하고 (주)○○는 해산키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부석유 28250-950, 1986.11.22)
다. 이에 따라 (주)○○는 공장 인계인수일 기준으로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 지급한 후 전 임직원과 공장 물건 일체 및 영업상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 (제염사업의 경우 상표 및 영업권 포함)를 양 공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법인에게 양도(승계)라고 기타 승계되지 아니하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는 (주)○○ 법인에서 청산하고 해산되는 경우, 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