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5
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한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 재투자기관으로 ○○석유화학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전기ㆍ증기ㆍ용수 등을 공급하는 사업(유틸리티 사업)과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온교환막식 기계제염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기계제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나. 정부의 “(주)○○ 민영화 추진 계획”에 의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공장(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은 ○○시석유화학단지내 입주업체가 실수요자가 되어 공동인수하고, 기계제염공장(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은 천일염과 기계염의 수급조절과 동공장의 계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염업체에 분할하여 매각하고 (주)○○는 해산키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부석유 28250-950, 1986.11.22) 다. 이에 따라 (주)○○는 공장 인계인수일 기준으로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 지급한 후 전 임직원과 공장 물건 일체 및 영업상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 (제염사업의 경우 상표 및 영업권 포함)를 양 공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법인에게 양도(승계)라고 기타 승계되지 아니하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는 (주)○○ 법인에서 청산하고 해산되는 경우, 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