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06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제1기 과세표준은 200만원, 제2기 과세표준은 540만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1986.01.01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86.01.0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김○○은 1985.6월에 소규모 메리야스 소매점을 신규로 개시하고 동월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동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6월 1개월분 실적) 2,000,000원, 제2기 과세과표는(6개월분 실적) 5,400,000원이
각각 신고결정되어 연과표 7,4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판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86.01.01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이유) 법 제25조 제2항에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6개월분 1개우러 실적 2,000,000 × 12 = 24,000,000)임
(을설) 1986.01.01 이후에도 과세특례자다.
(이유) 본건은 법 제25조 제2항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겨우가 아니고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동항 모두의 직전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7,400,000÷7×12=12,686,000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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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