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및 동법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한 호텔 사업자가 투숙객(외국인 포함)에게 호텔 CATV SYSTEM을 통해 영화를 방영하고 시청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ㅂ항 7호 및 동법령 제32조 1항 4호에 의한 자가유선방송 사업에 따른 용역 공급시 (호텔에서 C.A.T.V SYSTEM을 통하여 투숙객에게 영화를 방영하고 시청료 징수)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