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849, 1986.05.06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적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적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의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써비스, 운송알선 사업자로서 화주의 운송계약을 하고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업자에게 알선을 해주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주는 당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되므로 운송비를 당사명의의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해야만 운송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운송비를 운송업자에게 지불(배입세금계산서 받음)한 나머지 알선수수료만 당사의 수입금액인 것인데 당사는 늘 운송비를 포함한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받아 왔습니다. 이에 부당한소득세를 내기에 실사청구를 하게됩니다. 수입금액 결정기준에 따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116조
○ 기본통칙 5-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