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 법인체로서 아래와 같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바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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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평 |
| 10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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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층 바닥면적 각세대별 10평식(예 10X2=20평)
ㆍ3층건물임 각층20평씩 (예 20X3층=60평)
ㆍ각층각세대가 각각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임
ㆍ건축물은 각세대별로 구분등기는 되지 않음
○ 위와 같은 경우(이주택분양시)
ㆍ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이주택전체가 (60평X3(3058) = 189(3)㎡)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85㎡)이상이므로
ㆍ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이유 : 각세대별로 33(05)제곱미터 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30조 4항 및 시행규칙 17조의 규모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재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