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231, 1987.02.1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차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있어 매월임대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기로 하되 만약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월 3%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을 임대차하였던바, 임차자가 익월 10일이 훨씬 경과한 익월20일에서야 임대료만을 가지고와 연제료는 며칠후에 납부하겠으니 임대료부터 받아달라고 하여 임대자는 임대료만을 징수하였고 그 임대료의 지체에 대한 연체료는 익익월 5일에야 징수를 하였음.
이때 임대자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받기로 한날인 익월10일에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설)
-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서 연체료금액이 확정되었고 그날이후로는 연체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금액이 확정된 익월 20일에 연체료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한 세금계산서를 청구함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설)
- 연체료금액이 익월 20일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연체료가 입금된날은 익익월 05일이므로 실제로 입금된 익익월5일에 동연체료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한 세금계산서를 영수함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