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IBRD차관협정에 의하여 상수도확장사업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IBRD차관협정(1981.12.22 협정 2072-KO)에 의하여 상수도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바, ○ 자재의 구입 및 공사의 발주(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을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시 상수도사업의 공정상 긴급성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에 부할시간적여유가 없음으로 인하여 IBRD승인을 받아 추후차관자금을 인출할 것을 전제로 국내입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자재구입 및 공사의 발주(재화 및 용역의 공급)를 하였을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납부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 - 만일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 1983년도 및 1984년도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