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기본통칙 5-3-12...17,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
| [ 회 신 ] |
| 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하지 아니한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거주목적의 주택을 조합원 각자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에 의한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동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이때 동 주택조합의 소득은 조합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주택건립용 대지를 조합원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 건설 면허를 소지한 주택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후 주택부분은 각조합원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상가부분은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대지 구입비 및 건축공사비, 기타경비등 총 경비에서 상가 분양 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조합원에게 분담케할 경우
나. 주택 및 상가 분양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2) 주택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가 부분만 과세된다.
다. 부가가치세 과대상 여부
1) 주택 및 상가 분양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주택은 면제되나 상가는 과세된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경우
1)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경우 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 건축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1990.04월 완공 예정인 상가의 도급 공사비 계산서(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지급되었음)를 완공된 시점에서 수취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