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신구(악세사리)를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업태구분에 양론이 있어 질의함
장신구 생산과정은 수주에 의하여 재료를 매입하고 매입한 재료를 조립하는 하청업자에게 조립 외주를 준 후 조립 완성 후
다시 회사 입고하고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또 도금하청을 준 후 납품받아 포장(포장도 일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의뢰함)을 하고 수출을 합니다.
이 경우,
(갑설) 장신구 제조는 자가생산시설이 없이 거의 외주에 의하여 생산되므로 도매 무역업으로 적용한다.
(을설) 장신구 제조는 비록 자가생산시설이 없지만 재료매입이 있고 생산을 재하청주어 납풉받아 포장(포장도 일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의뢰함)을 하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