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곡물건조기 또는농산물건조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