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산물인 더덕(다년생) (사삼)을 농가로 부터 구입하여 세척한후 껍질을 벗긴후 고추장 속에 불특정하게 담아서 30~40일간 저장한후 끄집어 내어 비닐등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나. 고추장등으로 양념을 한후 구워서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