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095, 1990.08.23
1. 질의내용 요약
1)폐사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2)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자동차 정비업은 서비스(차량 종합 정비) 업으로 최종 소비자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정비료 및 정기 점검료를 받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나. 현재 폐사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개인)에게도 “주민등록 기재 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