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4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095, 1990.08.23 1. 질의내용 요약 1)폐사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2)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자동차 정비업은 서비스(차량 종합 정비) 업으로 최종 소비자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정비료 및 정기 점검료를 받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나. 현재 폐사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개인)에게도 “주민등록 기재 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