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의 매장에서 자기책임하에 상품 판매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당초 사업자 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만을 취급함으로 인하여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였는바, 그후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 품목에 관계되는 매입세액 환급 신청을 한 경우 나. 동 매입세액의 환급의 적정 여부 및 환급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과표에 대한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의 부과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9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