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시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됨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이고, 2. 동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 | [ 회 신 ] | | 여야 하는 것이나, 3. 다만, 귀하가 과세특례로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3층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준공후 1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2층 3층은 특수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층만 타인에게 임대하므로 년 매출과표가 일반사업자 기주인 3,600만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질의1] 과표가 미달되어도 당초 일반사업자로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은 추징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수정신고(재계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