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별첨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815, 1984.08.28
1. 질의내용 요약
○ 1985.1기(01.01-06.30)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건(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액 1,000,000원)이 미제출로 있던 것을 관할세무서에 1986년 01월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거 이를 경정할 때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당 업체가 1985년 09월 중에 1984.2기 이전분에 대하여 이미 경정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불공제 하였는 바 이건 타당한 처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1265-1815, 1984.08.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은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