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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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989.03.15 개업하여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주택업체로서 본건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에 1989.04.21 착공하여 1990.03.23 준공한 ○○빌라 60세대는 전세대가 국민주택(전용면적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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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이하인 6층 아파트로서 1990.03.○○ 분양 및 입주가 완료 되었습니다. 1991.08.23 ○○지방을 강타한 태풍 글래디스호로 의해 상기아파트 부지 뒷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하부에 옹벽이 붕괴되고 이로인하여 건물일부에 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할구청인 ○○구청 및 당사에서는 토목 구조 구조 기술사에 의뢰하여 피해원인을 조사한바 산사태에 의한 천재로 밝혀져 ○○구청에서는 산사태를 복구하기위한 사방공사 및 배수로공사를 담당하고 시공자인 당사에서는 옹벽복구 및 건물을 수리하도록 요청을 받아 당사부담으로 옹벽 및 건물복구에 필요한 자재비 및 증기사용료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건 매입부가 가치세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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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