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 질 의 ] |
| 비디오 제작 판매권을 취득하여 비디오 제작 판매권을 갑회사에 양도하고 갑회사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그후 갑회사는 비디오 제작 판매권을 을회사로 승계하였으며 을회사는 비디오 제작 판매를 포기하여 본인에게 비디오 제작 판매를 반품함에 따라 본인은 당초 갑회사로부터 받은 비디오 제작 판매권에 대한 대금을 을회사에 지불하였을 경우 본인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을회사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