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4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수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위 오피스텔을 별첨 분양계약서 사본과 여히 계약당시 분양대금중 건물가 ₩82,663,306.에 대한 부가세가 ₩8,266,330.으로 명기되어 있어 당시 분양사무소의 책임자에게 환급여부를 문의 하였던바 법인체가 아니면 개인에게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세무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일천하여 체념한 상태에서 별첨 할부금 영수증 사본과 여히 1990.02.12 계약금 ₩24,100,000.으로 시작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1991.12.○○초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하였던바, 2. 사무실 이전에 즈음하여 현재 본이이 이용하고 있는 모세무사 사무실에 주소 이전등을 통고하면서 분양 입주한다고 하였더니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라도 주택업자로부터 받았느냐고 묻길래 별첨 할부금 영수증(5회분) 5분이라고 하였더니 세법상 사업자가 분양받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주택업자측에 직접 조회하였더니 ○○주택 회계부서 담당자들의 말이 개인이라서 필요없을 것 같아 발급하지 않았으며 잔금(₩23,191,300.-1991.10.29 납부)에 대해서는 1992.01.25 확정신고 후라도 수정신고 기간이 6개월이므로 수정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가하다고 하는바, 공급업자로서는 법인체인건 개인이건 간에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본인의 경우 할부금 영수증으로 대신함으로써 부가세 환급의 기회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입은 불이익의 피해 방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 동법 제20조 제1항 ○ 동법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