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회비, 연회비와는 별도로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수영장,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회비, 연회비와는 별도로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서 규정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 질 의 ] |
| 수영장. 테니스장의 경영자가 동 장소의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연회금 등을 받아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동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가수하였다가 탈퇴 시 반환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골프장 입회금 등)에 의하며 동 장소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도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건 그 행위가 유사하기에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