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 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동 재화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동 재화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8평형 연립 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구입시 국민주택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