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제조업자가 과세특례로 신고시 사업자등록 절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회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사업자가 ○○시의 각각 다른 장소에 A와B의 사업장을 동일인 명의로 동일 업종의 제조업을 하고 있든중(사업자등록이 각각이며 A사업장의 토지, 건물은 자가. B사업장은 타가 입차 사용) ○○에 새로운 공장을 구입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을 동일한 장소에 이전코자 합니다. 이때 업체의 형편에 따라 인천의 새로운 사업장에 B사업장을 먼저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약 1개월 후 동일장소에 A사업장을 이전할 때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 2개의 동일한 종목의 사업장을 가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B사업장을 A사업장에 흡수 통합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할때 B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또는 세적 말소)하여야 할것인바 B사업장의 재고자산및 고정자산 처리와 소득세 수시부과와 관련하여 “갑설”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한 승계가 되어야 한다. 이유: 동일인의 동일 사업이라 하여도 이전 전의 사업장이 각각이고 각 사업장별 자산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한 승계(흡수 통합)가 되어야 한다. “을설” 포괄 양도양수의 절차가 필요없다. 이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화의 이동이 있어도 양도 양수의 절차는 필요없고 다만 재무제표에 의한 합병만하면 된다. “병설” 정상적인 타인간의 거래같이 재고재화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이전전의 사업장이 각각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등록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